
노동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노동조합과 정년 연장에 합의했으나 이사회의 의결 및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해 해당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불복하여 직원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08년 11월 28일 노동조합과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연장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인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었으나 이사회에서 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이 적용되지 않자 정년 연장 적용을 주장하는 직원들이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준정부기관이 체결한 정년 연장에 관한 단체협약이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단체협약의 정년 연장 부분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성격 운영자금 조달 방식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 규정 정년 연장이 예산 지출 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을 위한 인사규정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체협약의 정년 연장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구 공공기관운영법)은 준정부기관의 합리적인 경영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이사회 설치 예산 및 정관 변경 내규 제정 및 변경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 확정 및 변경에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며 국가의 엄격한 감독을 명시합니다 (제17조 제40조 제51조 등).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공단법)은 피고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설립 목적 이사회 설치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승인 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 등을 규정합니다 (제12조 제18조 제22조 등). 법원은 정년 연장이 인사규정 변경과 예산 지출 신규 고용 규모 변동을 수반하는 중요사항으로 보아 이사회의 의결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 및 공단법의 취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인사규정 개정안은 효력이 없으며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정년 연장 단체협약 내용 역시 기관이나 직원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6235 판결 등 참조). 이는 준정부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이 기관의 운영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준정부기관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법령에 따른 엄격한 감독과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과 같이 예산 지출 인사 운영 등 기관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단체협약 외에 이사회의 의결이나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이 기관의 내규나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못할 경우 설령 노사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체협약 체결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기관의 정관 내규에서 정한 필수적인 내부 절차와 외부 승인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