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씨가 자신의 병적증명서 내용을 정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병적증명서 정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원고의 상고 이유가 대법원에서 심리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