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회원제 골프장이 잔디 관리를 위해 설치한 살수시설이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인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시설에 대한 별도 재산세 부과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살수시설이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급·배수시설로서 중과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며,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관악이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 '○○○○○○○○'은 골프코스 지하에 잔디 관리를 위한 살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화성시장은 이 살수시설을 지방세법상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관악은 이 살수시설이 중과세 대상이 아니며, 설령 대상이라 하더라도 토지와 별도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며 이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의 살수시설이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인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될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관악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여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골프장 살수시설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로 분류되며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상의 구분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살수시설의 설치비용이나 가액이 골프장 용지 재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살수시설에 대한 별도 재산세 부과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물에 대한 세금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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