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 동작구청장이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해 내린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처분의 유효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기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무효,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위법성, 동의서 요건 미비, 그리고 추진위원 명단 관련 문제 등을 주장하며 변경승인처분의 무효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변경승인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정비구역이 확정되기 전의 승인이나 동의서의 형식 등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과 변경승인처분의 관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유효성,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요건 및 형식, 추진위원 명단 변경이 승인처분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즉 ①1차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은 변경승인처분으로 인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점, ②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에 이루어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경승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 ③동의서의 내용으로 보아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 ④추진위원 명단 변경만으로 동의서가 무효라거나 변경승인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변경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현행 및 구법)
개정 전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 이 규칙은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동의서의 '형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장·군수는 제출된 서류의 형식이나 제목에 관계없이 실제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승인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정비사업 시행범위 확대동의서'와 같이 이름이 다르더라도 내용상 추진위원회 설립에 대한 동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유효한 동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하자 및 권리보호의 이익 법리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에 대한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추진위원회 승인이 변경되어 사업 구역이나 동의 사항이 확대된 경우, 이전 승인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최종 승인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둘째,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이루어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이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 무효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법은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구성을 명시하고 있어 시기가 중요합니다. 셋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형식은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진위원회 설립에 대한 동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의서 제목이 다르더라도 실제 내용이 동의를 포함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를 받을 때 제시된 추진위원 명단과 최종 승인 신청 시 제출된 명단 사이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동의서가 무효가 되거나 승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 유사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승인의 유효성을 판단하거나 분쟁에 참여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