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회사 직원이 권한 범위를 넘어 수익률 보장, 재매입 보장 등 이례적인 약정을 맺은 사건입니다. 원고 현대멀티넷은 직원의 표현대리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권한 확인 소홀과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원고 한사랑씨앤씨와 컴장수가 무효인 약정에 따라 지급한 물품대금에 대해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자, 법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고 인정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명했습니다.
피고 회사 직원인 소외인은 피씨방용 컴퓨터 등 제품 판매와 관련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률 보장, 재매입 보장, 지체상금 보장 등의 약속이 포함된 거래약정을 원고 현대멀티넷, 한사랑씨앤씨, 컴장수와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소외인의 통상적인 업무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고, 이후 피고 회사가 약정 이행을 거부하면서 원고들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원고 현대멀티넷은 소외인이 '유통사업부 정보기기영업팀 바이어/주임'이라는 직함을 사용했으므로 그에게 약정 체결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한사랑씨앤씨와 컴장수는 무효인 거래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부여받은 업무 권한 범위를 넘어 계약을 체결했을 때 회사가 그 계약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거래 상대방이 직원의 권한을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권한 없는 직원의 계약으로 회사에 지급된 물품대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현대멀티넷과 피고 신세계아이앤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직원의 약정 체결이 권한 범위를 벗어났고, 현대멀티넷은 권한 확인을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 신세계아이앤씨가 한사랑씨앤씨와 컴장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현대멀티넷은 피고 신세계아이앤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 신세계아이앤씨는 원고 한사랑씨앤씨와 컴장수에 대해 무권대리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상법 제14조 (표현지배인): 지배인이 아니면서 지배인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에게도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소외인이 '바이어/주임' 명칭을 사용했지만, 이는 표현지배인으로 인정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상 표현대리: 대리권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여기서는 회사)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 현대멀티넷이 이례적인 계약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상 사용자책임: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원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 범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회사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주의 결여를 의미하며, 원고 현대멀티넷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법률적인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이득은 이득을 얻은 사람이 그 돈을 썼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신세계아이앤씨가 권한 없는 직원의 계약으로 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판단하여 반환을 명했습니다.
회사 직원과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직원이 해당 계약을 체결할 정식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례적이거나 통상적인 거래 조건을 넘어서는 약정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상대방의 직책명만으로는 모든 업무에 대한 완전한 대리권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어/주임'과 같은 직책은 특정 업무에 대한 부분적 권한만 가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라도 직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 계약 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은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득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