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군인이었던 남편이 법률혼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던 중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아 함께 생활했습니다. 법률혼 배우자가 사망한 후 이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국방부장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혼 배우자의 사망으로 법률혼이 해소되고 사실혼이 통상적인 형태로 전환된 경우, 이 사실혼 배우자를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이었던 망인은 1962년 4월 28일 소외인과 혼인신고 후 법률혼을 유지했습니다. 동시에 1980년부터 원고와 함께 거주하며 두 아들을 출산하고 태권도 도장을 공동 운영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1996년 12월 4일 소외인이 사망하여 망인과 소외인 간의 법률혼이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망인의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국방부장관은 법률혼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의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이라며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혼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형성된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법률혼 배우자의 사망 이후에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국방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망인과 원고의 관계가 비록 중혼적 사실혼으로 시작되었더라도, 1996년 12월 4일 소외인(법률혼 배우자)의 사망으로 법률혼이 해소되면서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로 전환되었고, 망인이 61세가 되기 전이었으므로 원고는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국방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법률이 일부일처주의와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보호할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1.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이 조항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률혼은 아니지만 실제 부부처럼 생활한 경우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률혼이 경합하고 있는 관계, 즉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2. 민법 제816조: 이 조항은 중혼을 혼인 무효가 아닌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결은 중혼적 사실혼도 이와 유사하게 취급하여, 비록 초기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더라도, 법률혼이 해소되면 그 시점부터는 통상적인 사실혼으로 전환되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해석: 법원은 비록 중혼적 사실혼이었을지라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 후 61세 전에 법률혼인 전 혼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전 혼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혼인의 배우자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상 배우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법률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사망하여 법률혼이 해소되면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통상적인 사실혼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연금을 받는 사람(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61세가 되기 전에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혼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 예를 들어 함께 거주한 기간, 자녀의 출산, 경제 활동의 공유 등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