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합자회사 우성골재가 보령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석채취 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우성골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처분 이유 제시 의무,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 그리고 토석채취 허가 거부가 공익상 필요에 따른 적법한 재량권 행사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합자회사 우성골재는 보령시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했으나, 보령시장은 이를 불허가(반려)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성골재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성골재는 처분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고, 보령시가 사업계획 보완을 지시했던 것을 허가에 대한 공적인 약속으로 보아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령시의 불허가 처분이 공익상 필요성을 넘어선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보령시장은 지역 관광 사업 추진, 산림 경관 및 수변 경관 훼손 우려, 기존 토석채취 구역 복구 불이행 이력, 산림 재해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우성골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인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보령시장이 우성골재의 토석채취 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의 이유 제시가 충분했고, 행정청의 보완 지시가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산림 경관 보호, 재해 예방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위한 재량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성골재는 토석채취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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