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받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노사 합의에 따라 일부는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간접비용, 조합원 후생복리기금, 임금에 일부 포함하여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세무서가 이 간주된 금액을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징 처분을 내리자,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노사 합의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사용으로 볼 수 없으며,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에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정부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경감세액을 본래 취지와 달리 사용하자, 2004년에는 경감세액 전체를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했고, 2006년에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경감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제정하여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을 명시했습니다.
한일산업운수 주식회사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해 노동조합과 합의했습니다. 2007년 11월과 2008년 6월의 합의(이 사건 2007년 및 2008년 합의)를 통해, 회사는 운수종사자 1인당 월 5만 원씩을 17개월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간접비용, 조합원 후생복리기금, 임금에 일부 포함하여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금천세무서장은 이 간주된 차액이 실제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추징 처분을 내렸고, 이에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노사 합의에 따라 경감세액 전부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세무서의 추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노사 합의를 통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 경우, 해당 금액이 추징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합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에 '실제로' 사용되어야 하며, 단순히 노사 간의 합의로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징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법원이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노사 합의만을 근거로 추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리: 이 법령들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에 '실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임금 등에 포함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지급되지 않고 단순히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금액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징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