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한 영상 제작 회사가 자신들의 영상취재요원을 해고한 후, 이들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영상취재요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영상취재요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을 유지하며,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영상 제작 회사인 ○○○○는 영상취재요원으로 일하던 김□□, 이◇◇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영상취재요원들은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는 이 판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계약 형식이 아닌 실제 근무 관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영상취재요원 김□□과 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영상취재요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영상취재요원의 업무 내용을 기획하고 구체적인 촬영 및 편집 지시를 지속적으로 내렸으며, 월 단위로 일당과 실제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회사는 영상취재요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고, 비정규직 보호법 발효를 앞두고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는 등 스스로도 이들의 근로자성을 예상했다고 보였습니다. 비록 고정급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었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에 불과하며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영상취재요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확정되었고, 그들의 해고는 부당해고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중점을 둡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업무 내용을 사업주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둘째, 사업주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셋째,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넷째,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다섯째,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여섯째,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업주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일곱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와 같은 사항은 사업주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계약서의 명칭이 '도급계약'이나 '용역계약' 등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해도 실제 근무 방식과 내용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회사가 업무의 내용, 방법, 시간, 장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했는지,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는지,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비품이나 도구를 누가 소유하는지, 그리고 급여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 등을 상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 변경을 앞두고 계약 형태를 갑자기 변경하려는 시도는 법망을 피하려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