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의 후손들로 구성된 피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자연발생적인 종중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들이 피고의 구성원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한 판결. 상고는 기각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0다86754 판결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여부와 원고들이 피고의 구성원인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 아니며,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K의 후손인 자신들이 피고의 구성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대종계 좌목에 기재된 사람들의 장자들만이 피고의 구성원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K의 후손인 원고들이 피고의 구성원임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자연발생적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별도의 종중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K의 후손들이 총회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종중규약이 일부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규약을 두고 있더라도, 이는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