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의 후손들로 구성된 피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자연발생적인 종중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들이 피고의 구성원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한 판결. 상고는 기각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