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된 사건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대법원의 심리 범위를 제한하여, 특정 사유(예: 법령 해석 통일 또는 헌법 위반 등)가 없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이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여, 대법원이 더 심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