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주택건설 회사가 용인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주택단지 외부 도로 건설 비용과 학교용지 확보 비용을 부담하라는 조건을 받자 이 조건에 근거한 분담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주된 인허가가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하는 경우에도, 의제되는 법률의 모든 규정(특히 비용 부담 조항)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과한 부관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식회사 늘푸른오스카빌은 용인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승인 과정에서 용인시는 회사가 주택단지 외부의 주요 도로 설치 비용과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비용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시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보아 해당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있을 때, 국토이용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특히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까지 자동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와 주택건설촉진법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상 간선시설 및 학교용지 확보 비용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행정청이 법령에 반하여 부가한 부관이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부가된 부관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에 대한 처분 중 위법한 부관에 근거한 부분의 범위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 승인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하더라도, 그 다른 법률의 모든 비용 부담 규정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간선시설 설치 비용이나 학교용지 확보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킨 행정청의 부관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주택건설 사업 관련 행정처분 시 법령에 따른 비용 부담 원칙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며, 특히 '인허가 의제'와 '부관의 한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주택건설촉진법」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 제33조 제4항 제13호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결정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된 인허가가 다른 인허가를 의제하는 경우, 단순히 그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고,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 특히 비용부담의 원칙에 관한 규정까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주택건설촉진법 자체에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제62조(비용 부담)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는 도시계획법 제6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항 [별표 6] 제1호 등은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 집단으로 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택단지 밖의 기간 도로로부터 단지 경계선까지의 도로 중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부분 등의 간선시설 설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셋째,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2000. 1. 28. 법률 제6219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4항 등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시·도에 학교용지를 공급하고, 시·도는 그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행정청이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부가한 조건(부관)의 내용이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반한다면 그 부관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관련 법령들은 간선시설 및 학교용지 확보 비용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계획 승인 시 부과되는 조건들이 관련 법령에 합치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주된 인허가가 다른 인허가를 의제하는 경우에도, 의제된 인허가 관련 법률의 모든 비용 부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는 특정 조건의 간선시설 설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비용을 시·도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부관이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경우 위법하므로, 부당한 비용 부담 요구를 받은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행정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