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피고인 A는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의 주식 시세를 의도적으로 조종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가 허수 매도 주문을 내어 주가를 낮게 고정시킨 후 대량으로 주식을 매수하였고 이후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고가에 매도하면서 생긴 수익으로 다시 차명계좌를 통해 B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또한 주주명부 폐쇄 직후 단기간에 고가 매수 주문, 허수 매수 주문, 상한가 매수 주문, 가장 매매 등 변칙 거래를 하고 C 사모펀드를 이용하여 허위로 가장 표시를 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뒤 고가에 주식을 매도하여 이득을 얻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하고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2년 11월 4일부터 2003년 말경 주주명부 폐쇄 직후까지 장기간에 걸쳐 1,300여 회의 비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고가 허수 매도 주문으로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주식회사 B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특수관계인 주식 등을 고가에 매도하여 수익을 얻었으며 이 수익으로 다시 차명계좌를 통해 B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2003년 말경에는 C 사모펀드를 활용하여 허위 가장 표시를 하고 고가 매수 주문, 허수 매수 주문, 상한가 매수 주문, 가장 매매 등 적극적인 변칙 거래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크게 상승시킨 다음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구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일련의 주식 매매 행위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또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가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고가 허수 매도 주문, 대량 매수, 고가 매도, C 사모펀드를 이용한 허위 가장 표시, 고가 매수 주문, 상한가 매수 주문, 가장 매매 등 일련의 변칙 거래가 투자자로 하여금 주식 거래량이나 가격의 변화가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수요 공급에 따른 정상적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주식 매매를 유인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피고인의 주된 의사가 B에 대한 인수 합병에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시세조종 시작 시기를 최초 고가 허수 매도 주문이 시작된 2002년 11월 4일로 보고 D 명의 계좌 역시 시세조종 거래에 포함된다는 원심의 판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증권거래법(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는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의 금지): 이 조항은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 매매(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나 가장 매매(실제 매매 의사 없이 매매하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목적'이 다른 목적과 공존해도 상관없으며,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목적에 대한 인식이 적극적인 의욕이나 확정적인 인식일 필요는 없으며, '미필적 인식'(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했는지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매매거래 유인 목적의 시세 변동 행위 금지): 이 조항은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은 인위적인 조작으로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주된 목적 여부가 문제되지 않으며,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합니다.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는 본래 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따라 형성될 시세나 거래량을 시장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며,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자백이 없더라도 유가증권의 성격, 발행 총수, 가격 및 거래량 동향, 전후 거래 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혹은 허위 매매 여부, 시장 관여율, 지속적인 종가 관리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심각한 불법 행위이며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단순히 주식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기를 바라는 것을 넘어, 다른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하거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시세조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실제 매수나 매도 의사 없이 주문만 넣어 가격이나 거래량을 조작하는 행위는 시세조종의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매매'나 '통정 매매'와 같이 서로 짜고 매수 매도 주문을 내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설령 인수 합병과 같은 다른 합법적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시세조종 행위가 동반되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인위적인 시세조종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