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회사가 E회사로부터 수산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B회사가 채무자인 러시아 C회사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C회사가 보세창고업자 D회사에 대해 가지는 수산물 인도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원고 A회사는 자신이 진정한 인도청구권자라며 가압류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인도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러시아 C회사가 어획한 수산물을 E회사에 판매하고 E회사가 다시 A회사에 판매했습니다. A회사는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수산물이 보세창고 D에 입고되자 D회사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C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던 B회사가 C회사가 D회사에 대해 가지는 수산물 인도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A회사는 자신이 진정한 인도청구권자임을 주장하며 가압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을 때, 제3자가 가압류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제3자가 해당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와 채권적 인도청구권만으로도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제3자 이의의 소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제3자이의의 소에서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 배제를 구하려면, 가압류의 목적이 유체동산 자체가 아닌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인 경우, 해당 제3자가 그 인도청구권의 진정한 귀속자임을 입증하면 충분하며, 반드시 그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원고 A회사가 이미 인도청구권을 보유했으므로 가압류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자이의의 소):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그 밖에 압류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하는 때에는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수산물 자체'가 아니라 '수산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여,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제3자가 해당 인도청구권의 진정한 귀속자임을 증명하면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압류할 수 없는 권리'의 범위에 채권적 성격의 인도청구권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체동산인도청구권 가압류의 법리: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압류의 대상은 C회사의 D회사에 대한 수산물 인도청구권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가압류의 대상이 된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중요하며, 집행채무자(C회사)가 아닌 제3자(A회사)가 그 권리의 진정한 귀속자라면, 비록 그 권리가 채권적 청구권이라 할지라도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가압류 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해당 권리가 집행채무자에게서 이미 이탈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소유권과 인도청구권의 구분: 원심은 원고가 수산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음을 문제 삼았으나, 대법원은 가압류의 대상이 인도청구권이었으므로, 원고가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소유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유권과 인도청구권이 구별되는 권리이며, 상황에 따라 집행의 목적이 되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어떤 물건의 소유권이 아닌, 그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인도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나 압류가 이뤄지는 경우, 그 물건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인도청구권'을 정당하게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가압류나 압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건이 보세창고와 같은 제3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고, 아직 명확하게 소유권 이전 절차(예: 등기나 등록)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매매 계약과 대금 지급 등으로 인도청구권을 사실상 확보했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거래 관계에서 여러 당사자를 거쳐 물건이 매매될 경우, 최종 매수인이 인도청구권을 제대로 확보했는지,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선순위 가압류나 압류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그 재산이 실제 채무자의 것인지, 혹은 채무자가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이 사건의 경우 인도청구권)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넘겼다면 해당 가압류는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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