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우자동차 직원이 전보 및 대기발령을 받은 후, 회사의 자산을 인수한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에 재입사했습니다. 재입사 시 과거 대우자동차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으나,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에서도 장기간 보직 없이 대기발령 상태가 지속되자 직원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대우자동차 관련 부당 인사조치에 대한 부제소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재입사 이후의 장기 대기발령은 그 정당성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고는 1986년 대우자동차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1998년 10월 14일, 대우자동차는 원고를 영업팀으로 전보했습니다. 2000년 12월 1일, 대우자동차는 경영상 과원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2002년 8월 7일,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2002년 10월 대우자동차의 일부 자산을 인수하고, 근로자들을 재입사 형식으로 고용 승계하기로 했습니다. 2002년 10월 11일,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대우자동차)와의 고용관계 및 퇴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 주장이나 청구를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용제안서를 제시했습니다. 원고는 처음에 이의를 유보하는 문구를 추가했으나, 회사의 요구로 이의 유보 문구가 없는 고용제안서에 서명하고 제출했습니다. 재입사 이후에도 원고는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채 기본급만 지급받는 대기발령 상태가 지속되었고, 결국 장기 대기발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우자동차 재직 시 있었던 전보처분 및 대기발령에 대한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여부와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재입사 이후에도 장기간 유지된 대기발령의 정당성 및 무효 여부입니다.
주위적 청구(대우자동차 시절의 전보 및 대기발령 무효)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재입사 이후의 장기 대기발령 무효)에 대해서는 장기간 이어진 대기발령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지되었다면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대우자동차와의 고용관계를 사실상 승계한 후에도 원고에게 직무를 부여하지 않은 채 장기간 대기발령을 유지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대기발령은 무효로 볼 수 있으며, 원고는 대기발령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도 합리적인 범위와 기간이 필요하며, 부당한 장기 대기발령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해고,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경영 유지를 위해 노동력을 재배치하는 것은 필요하나, 대기발령은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 조치이므로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에도 합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대기발령 규정의 목적,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용승계 이후 경영상 과원이라는 대기발령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보직 없이 대기발령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을 대기발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면 부당한 인사조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발령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장기간 대기발령을 유지하는 것은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합병, 자산 양수도 등으로 인해 고용이 승계될 때, 과거 회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합의를 할 경우 그 합의가 유효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강요나 불공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합의 내용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장기 대기발령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임금에 손해를 보았다면, 부당한 대기발령의 무효를 주장하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