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한국관세사회가 제정한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 복무규정'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복무규정이 관세사 직무보조자가 사무소를 옮기거나 업무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관세사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관세사회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사 직무보조자의 이직 시 기존 거래처 유인 금지 및 통관업무 유치행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규정이 관세사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한국관세사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한국관세사회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한국관세사회가 제정·시행한 복무규정 제11조 제3항(직무보조자의 전 근무처 거래처 유인·유치 금지)과 제11조 제4항(직무보조자의 통관업무 유치행위 및 경영 참여 금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직무보조자가 다른 관세사무소로 이직하면서 이전 거래처를 유인하는 행위, 혹은 대가성 없는 통관업무 유치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이 관세사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과도한 제한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의 판결에 법리 해석의 오류가 있었으므로, 다시 사건을 심리하여 판단하라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먼저 복무규정 제11조 제3항(직무보조자가 옮기기 전 근무한 관세사무소의 거래처를 유인하거나 유치하는 행위 금지)에 대하여는,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고 직무보조자의 부조리를 방지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로 보아야 하며, 관세사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복무규정 제11조 제4항(직무보조자의 통관업무 유치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대가 수령 없이 종속적으로 행하는 사건 유치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관세사법 제3조 제2항의 금지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으나, 통관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유치행위나 대가를 수령하는 유치행위 등 금지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적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복무규정 전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단체는 구성원의 이익 증진을 위해 어느 정도 활동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결의 내용이 구성원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한국관세사회 복무규정 제11조 제3항(직무보조자의 전 근무처 거래처 유인·유치 금지)이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과 직무보조자의 부조리 방지라는 긍정적 목적을 가지며, 관세사의 사업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면이 있다고 보아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세사법 제3조 제2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관세사 등에게 관세 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대가와 관련된 소개·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복무규정 제11조 제4항(직무보조자의 통관업무 유치행위 금지)이 만약 개인적인 대가 없이 관세사에 종속되어 행하는 직무보조자의 모든 유치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관세사법의 금지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사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통관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거나 대가를 수령하는 유치행위 등 법에서 금지하는 범위 내에서의 제한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공동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 경우, 해당 규정이 구성사업자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저해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무보조자가 다른 사무소로 옮길 때 이전 사무소의 거래처를 유인하거나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통관 질서를 확립하고 부조리를 방지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직무보조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지 관세사 자체의 사업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는 관세사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무보조자의 통관업무 유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 때는, 대가를 받거나 통관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유치행위와 같이 관세사법에서 금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금지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대가 없이 관세사에 종속되어 행하는 일반적인 업무 보조로서의 유치행위까지 일괄적으로 금지한다면, 이는 관세사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