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B는 정보통신망 침해, 특수폭행, 스토킹 범죄 등으로 원심에서 벌금 1,2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특수폭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 1,2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200만 원 및 이수명령 40시간이 양형부당(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벌금 1,2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을 그대로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를 위한 1,000만 원 공탁 등)과 불리한 정상(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했으며, 원심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