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B, C, D는 법률에 따라 인가받지 않은 유사수신 행위에 가담하여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 C, D는 약 4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총 606회에 걸쳐 10억 3,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불법적인 유사수신 행위를 통해 모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99명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들은 각자 담당한 역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와 C는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가담했고 피고인 D 역시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10개월, 피고인 D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인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 및 벌금형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피고인들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과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수신 행위는 법률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는 불법 행위이므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제안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범죄에 가담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