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고시원에서 거주하던 중, 성적 흥분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관리실로 내려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피고인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적 목적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3년 6개월에서 15년 사이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