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24년 12월 11일,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무인매장에서 결제 없이 아이스크림 두 개를 꺼내 먹었습니다. 피고인은 중증의 자폐장애 및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장애 상태만으로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완전히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해 금액이 적고, 피고인의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보호를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만 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의 상태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