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슈퍼마켓 구매자(원고)가 판매자(피고)의 허위 매출액 고지에 속아 슈퍼마켓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기임을 인지하고 계약을 취소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판매자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여 구매자에게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임대차 관련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금 60,107,12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동시에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판매된 재고 물품 가액 59,673,059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상호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슈퍼마켓을 인수하기로 하고 2022. 8. 8. 권리금 50,000,000원(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15,000,000원 지급) 및 재고 물품 등을 포함한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대금 11,000,000원 중 3,000,000원 지급)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기 위해 2022. 9. 19.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했으며, 2022. 10. 1.부터 2022. 10. 31.까지 슈퍼마켓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슈퍼마켓의 매출총액 및 순수익 내역을 부풀려 고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2. 10. 25.경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고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맞서 원고에게 미지급된 권리금 잔금 및 재고 물품 대금을 요구하는 반소(주위적 청구)를 제기하거나, 계약 취소 시 재고 물품 가액의 반환(예비적 청구)을 요구했습니다.
피고(판매자)의 허위 매출액 고지가 사기(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구매자)의 계약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계약 취소 시 원상회복으로서 양측이 각각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와 금액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슈퍼마켓 인수 후 발생한 점포의 차임, 전기료, 관리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재고 물품이 판매되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반환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판매자)가 허위 매출액을 고지하여 원고(구매자)를 기망한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0,107,1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권리금 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15,000,000원, 재고 물품 대금 일부 3,000,000원 합계 23,000,000원과 임대차 계약 존속 중 발생한 미지급 차임 23,774,193원, 미지급 전기료 및 관리비 13,332,930원 합계 37,107,123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계약 취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고 물품 가액 85,750,869원 중 판매 등으로 남아있는 3,677,810원을 제외한 82,073,059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23,000,000원을 공제한 59,673,059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0,107,123원 및 그중 4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7. 11.부터 2024. 7.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16,107,123원에 대하여는 2025. 5. 9.부터 2025. 10. 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59,673,059원 및 그중 56,673,059원에 대하여 2025. 8. 27.부터 2025. 10. 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슈퍼마켓 판매자의 허위 매출액 고지가 사기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구매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권리금 일부와 임대차 관련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기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에 따라 판매하고 남은 재고 물품의 가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미 지급했던 금액은 공제됩니다. 결국 양측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서로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체 인수 시에는 양도인이 제시하는 매출액, 순이익 등 사업 실적 자료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포스(POS)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세금계산서,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직접 열람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는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기망 행위가 형사상 사기죄로 인정된 경우, 이는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각 당사자는 받은 것을 반환하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재고 물품처럼 원물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하므로 물품 판매 내역 등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체결된 별도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임대료, 관리비 등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후에도 점포를 점유하고 인도하지 않아 발생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본인의 책임으로 보아 손해배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이 해지되면 신속히 점포를 명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