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무사고 운전 경력과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 침해의 중대성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취소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9월 25일 밤 11시 17분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은 2023년 12월 20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24년 3월 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운전자의 개인적인 사정(생계유지 어려움, 무사고 경력, 인적·물적 피해 없음)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는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참혹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원고가 겪게 될 생계유지 곤란 등의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93%는 높은 수치이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취소 기준에 부합하고, 이 기준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면허 취소가 운전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며, 결격 기간 경과 후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법령은 음주운전 등 위반행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093%는 이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이 합리적이며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 행사의 목적에 어긋나게 행사하는 것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공익 침해의 정도가 큰 행위에 대해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이 운전자의 개인적 불이익보다 훨씬 크게 고려됩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공익상의 이유로 쉽게 감경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거나,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개인적인 어려움, 또는 과거에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면허 취소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지침일 뿐만 아니라 실제 처분의 적법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기준이 명백히 위헌적이거나 위법하지 않은 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영구적인 운전 자격 박탈이 아니며, 결격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