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고인 A가 대구 수성구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를 직진하던 중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0일 21시 30분경 대구 수성구의 한 교차로에서 피고인 A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좌회전 전용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의 SM7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D 소유의 SM7 차량은 수리비 1,482,390원 상당의 손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이 공소 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