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도시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이고 피고는 재건축 조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용역 계약을 맺고 여러 차례 변경 계약을 거쳤습니다. 특히 2차 변경 계약 시 용역비를 감액하는 대신 일반 분양 '대박 기사'가 언론에 나면 5억 4천만 원의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후 '대박 기사'는 게재되었으나 피고 조합 총회에서 성과급 지급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장이 총회 결의가 형식적이라고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며, 민법 제35조에 따라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억 9천 4백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대표자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8년 2월 26일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최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5년 9월 18일 1차 변경 계약으로 용역금액을 3,270,899,500원(부가세 포함)으로 변경했습니다. 2017년 2월 23일 2차 변경 계약에서는 용역금액을 2,64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감액하는 대신, 일반분양 '대박 기사' 게재 시 보너스 형태로 5억 4천만 원의 성과급을 추가 지급할 것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 27일 피고 총회에서 이 성과급 지급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 5월 27일 피고를 상대로 성과급 지급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4년 3월 22일 최종 기각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전 조합장이 2차 변경 계약 당시 총회 결의가 형식적인 절차일 뿐 반드시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라고 속여 자신들이 용역비를 감액하고 손해를 입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억 9천 4백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 조합의 전 조합장이 용역 계약 변경 시 총회 결의가 형식적인 절차일 뿐 성과급 지급이 확실하다고 원고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으므로, 피고 조합이 대표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또한 이전에 동일한 성과급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판결이 이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대표자가 원고를 기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전 소송(성과급 지급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과 이번 소송(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이번 소송에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 조합의 대표자 기망행위를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이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즉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불법행위라도, 그것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였다면 법인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조합장 C의 기망행위가 피고 조합의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 조합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장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확정판결의 기판력): 이 조항은 확정된 판결은 그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판력이란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다시 다툴 수 없는 구속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전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성과급 지급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선행 소송의 기판력이 이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미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소송의 소송물(청구원인)이 다르다고 보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전 소송은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또는 부당이득을 다툰 것이고, 이번 소송은 대표자의 불법행위(기망)로 인한 손해배상을 다툰 것이므로 별개의 청구라고 본 것입니다. 다만 이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관련 법리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계약 시에는 약정 내용이 명확하게 명문화되어야 하며, 특히 '총회 안건 상정'과 같은 조건부 약정의 경우 그 조건의 충족 여부 및 이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조합 등 단체와의 계약에서는 대표자의 개인적인 발언이나 약속보다는 최종 의사 결정 기관(예: 총회)의 공식적인 의사 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소송의 원인(소송물)이 다르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전 소송의 판단 내용이 새로운 소송의 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기망행위 주장을 위해서는 실제 기망의 의도와 행위, 그로 인한 착오 및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단순히 상대방의 발언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