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가 피고들과의 토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피고들의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들이 매매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면서 채권채무관계를 포괄적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했으며, 원고가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고 피고들이 폭리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승현 변호사
법무법인광무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전체 사건 14
계약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