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는 연인 관계였던 피고에게 32,774,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2,000,000원만이 대여금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2,000,000원을 받은 후 차용증 작성을 제안했고 원고가 나중에 갚으라고 한 대화에서 준소비대차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으며, 피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고 B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원고 A는 2023년 10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1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2,774,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모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대부분이 대여금이 아닌 도움의 성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 26일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신속히 변제하겠다'고 제안했고, 원고는 이에 대해 '신뢰가 있으니 차용증은 괜찮고, 나중에 갚으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고, 원고가 피고의 곤궁한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먼저 돈을 제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이번에 빌려주게 되면 차용증이랑 공증받으려 하는데, 연인관계라서 조심스럽다. 원금만 회수하면 된다'는 부분도 법원은 피고가 대여에 응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며, 이후 돈을 지급한 것이 위 대여 제안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 지급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 이 금전이 법률상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의 범위 및 준소비대차약정의 성립 요건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7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30,774,000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총 32,774,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중 2,000,000원에 대해서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소비대차약정(빌려준 것으로 합의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2,000,000원을 받은 후 차용증 작성을 제안하고 신속히 변제하겠다고 하자 원고가 신뢰를 이유로 나중에 갚으라고 한 대화 내용을 근거로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의 곤궁한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먼저 돈을 준 경우가 많았으며, 원고가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해당 금액을 대여금으로 승인하거나 변제를 약속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00,000원만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과연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명확한 반환 약정 증거가 없으면 대여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605조 (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2,000,000원을 받은 후 차용증 작성을 제안하고 신속히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원고가 이를 나중에 갚으라는 의사로 받아들인 사실을 인정하여, 이 특정 금액에 대해 '준소비대차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 12%를 적용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32,774,000원 중 2,000,000원만 대여금으로 인정되었기에, 피고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 항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인 2025년 7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금전을 주고받을 때는 그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려면 반환에 대한 당사자들의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돈을 건넨 것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전 대여 요청 및 상환 약속이 담긴 구체적인 대화 내용(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녹취 등)이나 차용증 작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돈을 주고받은 경우라도, 나중에 그 돈을 빌려준 것으로 합의하고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관련 대화를 주고받는다면 준소비대차약정이 성립되어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이체 시 '대여금' 등 목적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