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피고의 제품을 판매하며 영업을 담당한 후, 피고로부터 약정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영업 성과에 대해 계약금액의 15%를 수당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약정이 2019년에만 적용되며, 이후 계약 건별로 협의하여 요율을 정하기로 했고, 원고에게 이미 충분한 수당을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용역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일정액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영업비 및 경비를 지원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비는 이미 정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