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빚이 있는 상속인 C가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자신의 상속재산(2/7 지분)을 포기하고 모든 상속재산을 망인의 며느리인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 C에게 43,614,679원의 채권이 있는 원고 회사는 이 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협의 취소 및 C의 상속분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가 망인을 오랜 기간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을 관리한 기여가 인정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무자 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처분이 아니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C는 여러 회사로부터 총 43,614,679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C의 할머니 G가 2019년 3월 18일 사망하면서 C는 법정상속분 2/7을 포함하여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C는 2020년 2월 11일 피고 B 및 다른 상속인 H과 함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C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게 되었고, C의 채권자인 원고 주식회사 A는 채무자인 C가 빚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포기하여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C의 상속지분(2/7)을 회복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빚을 지고 있는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현저히 적게 받는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상속인 중 한 사람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상속분 포기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가 망인 G를 장기간 특별히 부양하고 상속재산 유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므로, 채무자 C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망인을 약 38년간 부양하고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기여분을 고려하면 채무자 C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2/7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 B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귀속시킨 상속재산분할협의는 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처분이 아니며, 오히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 외에 민법 제1008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여분' 등을 고려한 실제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기여자의 상속분에 그 기여분을 가산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B가 망인 G를 약 38년간 부양하고 부동산을 관리하는 등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B의 기여를 고려할 때, C가 자신의 법정상속분 2/7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 B가 상속재산을 단독 소유하도록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지 않거나, 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C의 상속분 포기가 B의 정당한 기여분에 대한 합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적게 받는 경우, 이는 채권자에게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이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현저히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만 사해행위로 인정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뿐만 아니라 특정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피상속인 부양, 재산 유지 또는 증가 기여 등)를 인정하는 '기여분'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망인을 오랜 기간 특별히 보살피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다면, 이러한 기여분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했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정당한 기여분이 인정되어 협의 내용이 합리적이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상속인 중 누군가의 기여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