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이 피해자 H을 공동폭행하고, 피고인 A, B, C 중 A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해 피해자 I을 특수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 B과 C의 공동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 C에 대한 무죄 판결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A, C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H이 K을 성매매시키려 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은 피해자 H을 불러내 이 사건 아파트 후문으로 데리고 가 K을 성매매시키려 한 사실을 추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와 C이 피해자 H을 폭행했고, 이는 공동폭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피고인 B은 K의 부모님 L 등과 함께 있었고 폭행을 말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 B, C은 피해자 H과 I를 H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H의 집에서 피고인 A가 갑자기 부엌에서 과도를 꺼내 피해자 H과 I를 위협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특수폭행 혐의로 이어졌으나, B과 C은 A의 갑작스러운 흉기 사용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특수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 B과 C이 피해자 H에 대한 공동폭행 및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폭행에 공모하여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사는 이들의 가담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했으나, 원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이들이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A(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피고인 C(벌금 500만 원)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가벼운지 여부입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기한 피고인 B, C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피고인 A,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과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과 C의 공동폭행 및 특수폭행 가담에 대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폭행 현장에 있던 K의 부모님 L과 목격자 M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오히려 폭행을 말리는 입장이었으며, 피해자 H과 I의 진술은 당시 상황(야간, 공포심, 피고인들 구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수폭행의 경우, 피고인 A가 갑자기 부엌에서 과도를 꺼내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 B, C이 A와 과도를 이용한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 C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A는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C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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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전문 업력30년 이상 연차의 노련함과 성실로 직접 본인이 업무 수행”
“송무전문 업력30년 이상 연차의 노련함과 성실로 직접 본인이 업무 수행”
의뢰인은 원심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공동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원심에서 목격자 등에 대한 진술조서를 부동의, 증인으로 소환된 목격자들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1심 무죄,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끈질긴 변론으로 1, 2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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