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2022년 8월 상주시에 폐합성수지류, 공정오니 등 다양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시멘트 원료를 생산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주시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악취와 분진 등 환경오염 우려와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두 차례 보완 요청을 했으나, 주식회사 A가 적절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상주시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상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상주시 B, C, D 일대 총 33,071㎡에 폐합성수지류, 공정오니 등 다양한 폐기물들을 재활용하여 시멘트 원료를 만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매일 최대 1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반경 1km 이내에 198가구 29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단 이격거리는 30m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이미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 여러 환경기초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주민들이 추가적인 환경오염시설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주시는 유사 사업장 견학 결과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 분진 발생 등 극심한 환경오염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를 하였고, 이것이 분쟁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상주시가 주식회사 A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합 통보를 한 것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주시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농경지가 있으며, 이미 여러 환경오염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추가될 경우 악취와 분진 등 환경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대한 적절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상주시의 보완 요청에도 타당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주시의 부적합 통보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하도록 합니다. 특히 제2항 제4호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중요한 검토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사업 계획을 허가할 때 단순히 기술적 요건 충족을 넘어, 실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국가가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3조는 환경기준 유지를 위해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 제거, 새로운 과학기술 사용으로 인한 오염 예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두 법령은 환경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며,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검토할 때 환경오염 예방 및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규에 따라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때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며, 특히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환경 관련 판단은 그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되지 않는 한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기존 주변 환경 상태에 더하여 새로운 사업계획이 실현될 경우 총체적이고 누적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까지 심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예상되는 환경오염물질(악취, 분진 등) 발생량에 대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각 폐기물 유형별 오염물질 배출 특성과 혼합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관련 법규에서 제시하는 배출계수 산정 방법을 엄격하게 따라야 합니다. 둘째, 행정기관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추가 자료나 증빙을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장 부지 선정 시에는 주변 주거지역과의 이격 거리, 기존 환경오염시설의 밀집도, 지역 주민들의 환경 수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환경 부담이 높은 지역이나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강한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환경영향평가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은 일단 발생하면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고, 사후적인 규제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전 예방적인 관점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