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15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B가 올린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22년 4월 10일 피해자의 집에서 구글 기프트카드 10만 원을 대가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9일 11시 2분경 피해자 B(15세, 여)가 올린 온라인 게시물을 보고 채팅을 시작하여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4월 10일 19시 43분경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구글 기프트카드 1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의제강간죄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의 성립 여부 및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초범 전력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수강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매수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간음 행위에 대해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에게 구글 기프트카드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1회 성관계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 성매수죄 모두에 해당하므로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던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자에게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들 기관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온라인 채팅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상의 대화 상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나 금품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성매수죄 또는 의제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대가를 받고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금품 등을 주고 성관계를 하면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적용됩니다. 성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집행유예 외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의 경감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