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인 아버지가 8세 친딸을 플라스틱 청소기 봉, 옷걸이, 철제 막대기 등으로 때려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키우던 강아지의 송곳니를 자르고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후 쓰레기통에 버려 동물학대 및 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준강제추행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소유 차량 변경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2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8세 친딸 B와 함께 거주하던 중 딸이 휴지를 뜯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청소기 봉, 옷걸이, 철제 막대기 등으로 딸의 머리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키우던 강아지가 자신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딸이 보는 앞에서 손톱깎이로 강아지의 송곳니를 자르고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후 쓰레기통에 버려 딸에게 극심한 정서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과거 준강제추행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2023년 6월경 차량을 매수하고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친딸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의 반려견 살해 행위가 동물학대 및 딸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차량 변경 정보를 미신고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
피고인에게 판시 제1, 2 죄(아동학대, 동물보호법위반)에 대해 벌금 900만 원, 판시 제3 죄(성폭력처벌법위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친딸에 대한 신체적 학대,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동물학대 및 정서적 아동학대), 그리고 신상정보 변경 미신고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으며,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8세 딸에게 청소기 봉 등으로 신체적 손상을 가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에 따른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둘째, 피고인이 딸 앞에서 강아지를 잔인하게 살해하여 딸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에 따른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것을 목격하게 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피고인이 강아지의 송곳니를 자르고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구 동물보호법」(2018년 3월 20일 법률 개정 전)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물학대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넷째,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소유 차량 변경 사실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에 따른 변경정보 미제출에 해당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범죄 외에,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고,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범죄 유죄 판결자에게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동물학대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가 가족이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는 행위뿐만 아니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목격하게 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도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본인의 거주지나 소유 차량 등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주변에서 아동학대나 동물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112)이나 동물보호센터(119)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대 상황에 대한 증거나 진술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가능하다면 관련 기록을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