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B는 키즈카페 인테리어 공사 전문가라고 속여 피해자 D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1억 5백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9월 28일경 부산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키즈카페 공사 전문가라 다른 사람에 비해 공사금액을 싸게 해줄 수 있다. 총 공사대금 2억 원을 주면 2022년 11월 17일까지 키즈카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약속한 준공일까지 키즈카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2022년 9월 28일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고, 2022년 10월 5일경 현금 8천만 원을, 같은 달 알 수 없는 일자에 현금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백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키즈카페 인테리어 공사 계약 당시부터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는 키즈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1억 5백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범행 인정,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앞선 확정된 사기죄와의 경합범 관계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키즈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D에게 공사 전문가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낸 행위가 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공사 계약 당시부터 채무가 많아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가 이전에 저질러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현재의 사기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즉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것처럼 취급하여 형량을 정할 때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의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감옥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계약 전 상대방의 신뢰도와 재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의 계약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재무 상태, 이전 공사 실적 등을 요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공사 일정, 대금 지급 조건, 위약금 조항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공사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보다는 공사 진행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위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과거 유사한 사기 전과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증거 자료(계약서,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