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A 주식회사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위한 용역 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B에게 추가 용역비 1억 5천만 원의 잔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차 용역 계약이 A 주식회사의 기망 또는 주식회사 B의 착오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B는 2022년 4월 26일, 피고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위한 업무대행, 자문 및 컨설팅 용역 계약(1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천 5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공장용지와 공장을 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일인 2022년 9월 30일 원고와 피고는 1차 용역계약 중 용역대금 부분만 1억 5천 5백만 원 증액하여 총 2억 7천만 원으로 변경하는 2차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2차 용역계약일에 원고에게 5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2023년 1월 10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천 2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피고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자, 원고는 2차 용역계약에 따른 잔금 1억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차 용역계약이 원고의 실제 운영자 F이 매도인 C이 양도소득세 1억 5천 5백만 원을 피고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했다는 거짓말에 속아, 매도인에게 추가 지급할 금액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만들기 위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2차 용역계약의 취소와 잔금 지급 거부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위한 용역 계약이 처음 체결된 후, 용역 대금이 1억 5천 5백만 원 증액된 2차 용역 계약이 원고 측의 기망 또는 피고 측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의해 체결된 것이어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잔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차 용역계약은 원고 측의 기망 또는 피고의 착오로 인해 취소되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차 용역계약이 원고 A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 F의 기망 행위 또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중요 부분에 대한 동기의 착오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2023년 9월 11일 자 준비서면을 통해 2차 용역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으므로, 2차 용역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1차 용역계약의 효력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용역계약의 잔금 1억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민법 규정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를 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를 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F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 부분'이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부담분을 만들기 위한 '동기의 착오'가 있었고, 이러한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인정되어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계약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41조). 따라서 2차 용역계약이 취소됨으로써 해당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변경 사유와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당사자 간에 충분히 합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금 증액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그 배경과 목적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의 대화나 중개인의 설명은 진위를 확인해야 하며, 중요한 정보라면 직접 상대방에게 확인하거나 문서화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계약 시 착오나 기망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민법상 취소권은 사기를 안 날 또는 착오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유효합니다. 실제 대금을 지불하는 목적과 계약서에 기재된 목적이 다를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실제 거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