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프레즐 체인 가맹점주가 본사와의 계약 해지 및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본사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고 불공정거래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프레즐 체인 가맹점주인 원고가 가맹본부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전대 금지 조항을 묵비하고, 판촉활동 강제 및 매니저 고용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구두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적법하며,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가맹계약 해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전대 금지 조항을 묵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판촉활동 및 매니저 고용 강요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해지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자동 해지로 적법하며,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유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섬김 ·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우동)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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