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피고인 A는 이전에 동종의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경추 척수 손상 등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원심에서는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금고 8개월로 감경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작업 중 부주의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에서는 징역형에 가까운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A는 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과 피해자의 심각한 부상이라는 불리한 요소와 더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피고인 자신도 사고로 중상을 입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금고 2년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및 적정한 형량 결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형량을 금고 2년에서 금고 8개월로 감경하여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와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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