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증권
주식 매수자 A는 피고 B의 소개로 피고 C로부터 상장 폐지된 주식을 고가에 매수했습니다. 이후 B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반환 확인서를 받았고, C로부터는 기망 및 약정 불이행을 주장하며 매매대금 1억 2,500만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에게는 확인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지만, C에 대한 기망 및 반환 약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B가 A에게 주식 반환을 요구한 반소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권유로 피고 C로부터 E 기업의 주식 24,000주를 1억 2,500만원에 매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은 '회사가 상장되어 있고 곧 합병하면 주가가 10배 이상 오를 것이며, 문제가 생기면 매매대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고, 피고 C 또한 유사한 말을 한 것으로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주식은 이미 2012년 12월 17일 상장 폐지된 상태였고 폐지 후 주가는 주당 0.001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매수 이후, 피고 B은 2018년 8월 1일 원고 A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원고 A는 이 확인서를 근거로 피고 B에게, 그리고 주식 판매 당시의 기망 및 반환 약정을 근거로 피고 C에게 각각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은 자신이 확인서를 착오로 작성했거나 강압에 의해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만약 자신이 돈을 돌려주게 된다면 원고 A가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주식 매수자(A)와 소개인(B) 사이의 매매대금 반환 약속 확인서의 효력 여부, 주식 매수자(A)와 판매자(C) 사이의 주식 매매대금 반환 약정 유무, 주식 판매자(C) 및 소개인(B)이 주식 매수자(A)를 기망했거나 매수자가 착오로 계약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주식 소개인(B)이 매수자(A)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경우 매수자가 주식을 다시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원고 A에게 작성해 준 주식 매매대금 반환 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B는 A에게 1억 2,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에 대한 원고 A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B이 원고 A에게 주식을 돌려달라고 한 반소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