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피고인 A는 2022년 5월 중순부터 6월 29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재학 중인 17세 남학생 C과 총 11회에 걸쳐 차량 및 호텔 등지에서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학생이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동의한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성적 학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 그리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17세 고등학생이 성인 교사와의 성적 관계에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성인 교사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관련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다만, 피고인의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 공개 시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
법원은 피해 아동이 만 17세로 아직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에서 피고인이 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첫 번째 경찰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으며, 이후 진술 번복은 피고인 및 피해 아동 아버지의 권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 아동이 외관상 성행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이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을 도울 의무가 있었음에도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범행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