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 부동산 개발업체가 원고 조경 공사업체의 토지에 무단으로 컨테이너와 폐기물을 설치한 사건에서, 피고의 유치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에게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서 컨테이너와 폐기물을 제거하고 토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전에 해당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소유권을 상실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며 컨테이너와 폐기물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의 도로점용허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점유 침탈에 대한 반환 소송이 제척기간을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도로점용허가가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는 점유권이 아닌 도로점용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피고의 제척기간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해당 토지에서 컨테이너와 폐기물을 제거하고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상희 변호사
조상희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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