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씨가 사업주 B지부를 상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여 200만 원 중 미지급된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업주 B지부는 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이 통정허위표시, 착오, 또는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월급여 200만 원이 유효하다고 보아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B지부는 미지급 임금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A씨는 2018년 7월 12일 사업주 B지부와 월급여 200만 원(중식비 10만 원, 차량유지비 20만 원 포함) 및 상여금을 포함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B지부는 2018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개월간 A씨에게 월급여 180만 원만을 지급하여 총 100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했습니다. A씨가 2020년 1월 15일 해임된 후, 미지급된 임금 100만 원을 청구하자, B지부는 근로계약서에 200만 원으로 기재된 것이 실제 합의된 180만 원과 달라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취소되어야 하고, A씨가 180만 원을 받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여 200만 원 조항이 당사자 간의 실제 합의와 다른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업주 B지부가 임금 액수에 대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근로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근로자 A씨가 실제 180만 원의 월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묵시적 추인’ 또는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지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씨에게 100만 원과 이에 대한 2020년 1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 B지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여 200만 원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사업주 B지부의 ‘통정허위표시’, ‘착오’, ‘묵시적 추인’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주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B지부는 근로자 A씨에게 미지급된 임금 1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근로계약의 유효성 판단과 관련된 여러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임금 명시와 확인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