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C 회사가 안동시장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고, 이후 A 회사가 산지 소유권과 허가권을 넘겨받았습니다. 해당 산지가 경매로 B 회사에게 매각되었으나, B 회사는 허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안동시장은 A 회사에게 산지복구설계서 제출을 통보했고, A 회사는 B 회사에게도 통보할 것을 요청했지만 안동시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A 회사는 안동시장의 이러한 '부작위'(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회사의 신청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A 회사에게 법률상 이익이나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2017년 1월, C 주식회사가 안동시장으로부터 안동시 D 외 4필지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3일, 원고인 주식회사 A는 대물변제로 해당 산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2020년 1월 2일 안동시장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 명의 변경을 수리받았습니다. 해당 산지가 임의경매로 넘어가 2021년 4월 30일 주식회사 B가 매각받고 2021년 5월 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021년 6월 8일, 안동시장은 B 회사와 A 회사에게 60일 이내에 토석채취 허가 명의를 B로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것이라고 통지했습니다. B 회사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2021년 7월 9일 토석채취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안동시장은 A 회사에게 산지복구설계서 제출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2021년 10월 6일 안동시장에게 B 회사에게도 산지복구설계서 제출 통보를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안동시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복구의무 및 복구설계서 제출의무가 행정청의 통보 없이도 법령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인지 여부와, 원고가 제3자(B)에 대한 행정청의 통보 '부작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안동시장에게 주식회사 B에 대한 산지복구설계서 제출 통보를 요구한 것은 B 회사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대한 행정청의 무응답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 회사에게 해당 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향후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에서 다툴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요건과 산지관리법상 복구의무의 성격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이 법규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을 때,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소송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때 신청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자가 해야 하며,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이나 행정청에 '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닌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 원고 A가 피고 안동시장에게 B에게 복구설계서 제출을 통보해달라고 요청한 행위는 B 회사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9조 (복구의무):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채취한 산지를 복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산지관리법 제40조 (복구설계서의 제출): 복구의무자는 복구계획을 포함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40조 제1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성격: 산지복구의무 및 복구설계서 제출 의무는 법령상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면 그 자체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의무이며, 행정청의 복구명령이나 통보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 안동시장이 B 회사에게 복구설계서 제출을 통보하지 않더라도, B 회사에게 복구의무 및 복구설계서 제출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행정청의 통보가 있어야만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산지관리법 제51조 제1항 (권리·의무 승계): 산지의 소유자가 매매, 양도, 경매 등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산지 소유자가 허가 처분을 받은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산지관리법 제51조 제2항 (허가 취소 간주): 위 제1항에 해당하는 자(변경된 산지 소유자)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해당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B 회사는 6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토석채취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B 회사는 기존 허가 처분(토석채취 허가 받은 자로서의 권리·의무)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제51조 제3항 (복구의무의 효력): 제1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점유자의 승계인에게는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른 복구의무 및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 제출 의무 등의 효력이 미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비록 B 회사가 허가 자체를 승계하지 못했더라도, 산지의 현 소유자로서 복구의무 및 복구설계서 제출 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의 판단: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민사소송에서 원용할 수 있는 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며, 원고적격에서의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지 전용 또는 채취 허가를 받은 후 산지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허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 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의무 및 복구설계서 제출 의무는 법령에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의 별도 명령이나 통보 없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에 특정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경우, 행정청의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주장하는 법률상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하며, 단순히 향후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산지 소유권자가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 최종 소유자뿐만 아니라 기존 허가 명의자도 복구 의무를 질 수 있으므로 각 당사자는 자신의 의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