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는 구미시에 육상골재 채취 허가를 신청했으나, 구미시가 2021년도 육상골재 채취 허가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시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구미시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9년 말, 구미시는 2020년도 육상골재채취 허가계획을 공고했으며 총 허가계획량은 450,000㎥였습니다. 원고는 2021년 4월 14일, 2020년도 계획량 중 남은 물량 약 250,000㎥의 처리 방안을 구미시에 질의했습니다. 구미시는 2021년 4월 20일, 2020년 계획은 해당 연도에 한정되며 2021년도 육상골재채취 허가계획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4월 15일, 구미시 B 외 17필지에 대해 채취 예정량 97,413㎥로 골재채취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구미시는 2021년 5월 10일, 2021년도 육상골재채취 허가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도 육상골재채취 허가계획이 없음을 이유로 골재채취 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구미시의 골재채취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도 골재수급계획에 육상골재 공급 계획이 없었고, 이전 연도 계획의 잔여 물량이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점, 그리고 시가 별도의 허가 제한 공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골재수급계획은 자원고갈 및 재해 예방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골재채취법 제22조 (골재채취허가):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 등은 허가 시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 골재 수요·공급 상황,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의 적절성, 재해 예방 조치 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허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합니다. 골재채취법 제6조 (골재수급계획의 수립 등): 시·도지사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총괄·조정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지역 내 골재의 적정한 수급과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자원 고갈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골재채취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2021년도 구미시 골재수급계획에 육상골재 공급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불허가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 여지를 존중하여,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원고)이 증명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구미시의 불허가 처분이 2021년도 골재수급계획에 육상골재 공급계획이 없는 점, 2020년도 계획이 다음 연도에 자동 적용되지 않는 점, 공익(자원고갈 및 재해 예방)이 원고의 영업상 불이익보다 중대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관의 허가 계획은 통상적으로 특정 연도에 한정되므로, 다음 연도에 동일한 조건이 적용될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매년 변경될 수 있는 허가 계획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골재채취 허가와 같은 재량 행위는 행정청에 폭넓은 판단 권한이 주어지므로, 단순히 계획량의 잔여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은 지역의 골재 수요와 공급 상황, 환경 영향, 재해 예방 등 다양한 공익적 요소를 고려하여 수립되므로, 허가 신청 시 이러한 공익적 측면과의 조화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배 등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