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사설 선물 HTS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규모 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2,223회에 걸쳐 총 23억 8천여만 원의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여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이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실제 선물 투자가 불가능한 프로그램을 정상적인 것처럼 속여 10,419명으로부터 총 2천94억여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4장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 해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현금과 카드 등을 몰수했습니다.
익명의 사기 조직은 'D', 'E', 'F' 등의 사설 선물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선물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불특정 다수를 속여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실제 선물 계좌와 연동되지 않아 거래 가격을 조작하고 투자자의 수익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조직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1년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온라인 금융 스트리밍 등을 통해 피해자 10,419명으로부터 총 2천94억여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기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중간 세탁 계좌에서 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이체된 범죄 수익금 23억 8천여만 원을 인출하고 현금화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여러 개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불법으로 보관하고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여러 정황상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사기 조직의 범행을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했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인출하며 그 불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진술 번복, 불법적 정황(모자와 마스크 착용, 인출 장소 변경 지시, 증거 삭제 지시), 그리고 적극적인 범행 가담 정도(타인 명의 통장 및 카드 확보, 지인에게 인출 지시) 등을 토대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압수된 한국은행발행 5만원권 536장 (총 2,680만 원) 및 범행에 사용된 체크카드 12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몰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설 선물 HTS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 인출을 방조하고,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운영을 방조하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 번복, 불법적인 인출 행태(모자·마스크 착용, 인출 장소 변경 지시 등),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인출(약 10개월간 2,223회, 총 23억 원), 그리고 직접 태국인 명의 통장과 카드를 구하고 지인에게 인출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가담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 해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및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설 선물 HTS 프로그램을 실제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조직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 (방조범): 정범의 범행을 돕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사기 조직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조직의 사기 범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왔으므로 사기 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방조의 고의는 정범의 범죄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내심의 의사인데, 법원은 정범의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했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무인가 금융투자업):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사설 HTS 프로그램 운영은 무허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이러한 불법 시장 운영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대여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등)를 대여받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금 인출을 위해 타인 명의 체크카드 14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사용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 수익금과 범행에 사용된 카드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고액의 현금 인출이나 타인 명의 계좌 및 카드를 이용한 거래는 불법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만 찾아주면 된다",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문제없다"는 식의 설명은 불법 행위를 숨기기 위한 거짓말일 수 있으니 맹신하지 마세요. 일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고액의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 전달하는 행위는 본인이 모르는 사이 범죄의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신분이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거절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은닉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본인의 혐의를 강화하고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사기 조직은 중간 인출책이나 자금 세탁책 등 여러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므로,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조직 범죄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