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보험
피고인 A은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즉시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E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차량 보험을 이용, 마치 E이 고속도로에서 단독 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 접수를 하고 4,140,00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2021년 3월 28일 저녁 8시 15분경, 피고인 A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운전 중 차선 변경 과실로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B의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B와 동승자 C는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B의 차량은 수리비 4,298,248원이 발생할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으며, 경북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무면허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인 2021년 3월 29일 오전 9시 59분경,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보험설계사를 통해 마치 피보험자인 E이 고속도로에서 단독 사고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것처럼 거짓으로 주식회사 G에 보험 접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피보험자가 아닌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이었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나, 피고인들은 보험사를 기망하여 2021년 3월 31일경 E의 은행 계좌로 자차 보험금 4,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와, 타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을 이용하여 거짓 사고 접수로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적법한 운전면허 없이 고속도로에서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나아가 공모하여 보험사기까지 저질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불법체류자 신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보험금이 모두 보험회사에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흔히 뺑소니라고 불립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기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의무를 저버렸으므로 해당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적용되며, 피고인의 부주의한 차선 변경으로 피해 차량이 손괴된 점에 해당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허위 사고 접수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했기에 이 법률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 구호 및 사고 현장 정리 등의 조치가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실제 차량 소유주 및 주 운전자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허위로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더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법을 위반하면 동일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