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B회사에게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2억 7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피고는 6개월 후 투자원금과 1억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원금 일부와 이익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을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투자계약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미지급액 1억 1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진행하는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2억 7천만 원을 투자하며 6개월 후 투자원금과 투자이익금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7천만 원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 투자약정에는 오피스텔 1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며, 투자기간 종료 시 원고가 담보 오피스텔을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약정기간 6개월이 지난 후, 피고는 투자원금 중 1천만 원과 투자이익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약정금 1억 1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계약이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므로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 이자율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투자약정계약의 성격이 금전소비대차인지 투자계약인지 여부 그리고 투자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아닌 투자계약으로 보았습니다. 피고가 사업의 손실을 모두 부담하고 투자이익금 지급을 보장했더라도 사업의 높은 투자위험성과 일반적인 투자 형태의 확산을 고려했을 때 이는 투자계약이며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투자원금 1천만 원과 투자이익금 1억 원을 합한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피고에게 1억 1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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