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협박하고 폭행,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A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8개월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는 내연 관계였으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피고인 A는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등 특수재물손괴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동종 전과 등은 불리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과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다양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고,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의 권한에 따라 형량이 재조정되었습니다.
1.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재물손괴보다 중하게 다루어졌습니다.
4.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여 폭력을 가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 개의 형을 선고하는 대신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협박,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가중되어 처벌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갈등은 자칫 폭력이나 협박과 같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협박, 폭행,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가 면책되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특수재물손괴는 단순 재물손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