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가 동물 화장시설 등의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김천시장이 이를 불허가했습니다. 원고는 처분 사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1월 22일 김천시의 농지 및 임야 총 1,420㎡ 부지에 건축면적 200㎡, 연면적 284㎡ 규모의 동물 화장시설, 동물 전용 장례식장 및 납골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김천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김천시장은 2020년 3월 2일 원고에게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인 농지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서류 반려'라는 사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 사유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으며, 피고가 요구한 보완 내용과 실제 불허가 사유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시설이 용수를 사용하지 않고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어 수질 및 대기오염 우려가 없어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청이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릴 때,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는 행정절차법상의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건축법상 의제처리되는 농지전용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의 적법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 김천시장이 2020년 3월 2일 원고 A에게 내린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김천시장의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행정청의 처분 시 이유 제시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고,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하여 적절한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처분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처분서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제시한 처분 사유가 '농지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서류 반려'라고만 되어 있어, 이 사건 시설이 농지전용 '허가' 대상임에도 '신고' 조항을 인용한 오류가 있었고, 어떠한 구체적인 이유로 신청을 불허가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건축법 제11조 제5항: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조항입니다. 이는 여러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농지법 제35조 (농지전용신고): 농지를 특정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할 때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시설은 농지전용 '허가' 대상이므로, 피고가 이 조항을 인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농지전용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그 심사 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는 이 조항의 제6호에 따른 보완을 요구했으나, 나중에 다른 호인 제5호를 이유로 서류를 반려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을 보였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허가나 인가 등의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서에 기재된 불허가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면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구체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처분서에 구체적인 이유 없이 단순히 관련 법조항만 나열되어 있거나, 보완 요구 내용과 다른 사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러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하나의 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예: 건축허가 시 농지전용허가 의제), 행정청은 의제 처리되는 각각의 법령에 따른 불허가 사유를 더욱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처분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불복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처분 위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