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는 피고에게 고주파유도용해로를 납품하고 잔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용해로가 불량품이고 원고가 시운전 등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1월 12일 피고 B와 193,512,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고주파유도용해로 제작·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35,000,000원은 지급되었고, 중도금 및 잔금은 정부 정책자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용해로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했으며, 피고는 2018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총 116,512,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잔존 납품대금 7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잔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용해로가 계약 견적서와 다르게 제작되었으며, 금속을 용해하지 못하는 불량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운전 시 금속이 용해되지 않고 출력이 300kw에 그쳤으며, 전원 시스템 콘덴서 불량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시운전 등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 측에서 직접 2019년 2월 25일부터 2019년 7월 4일까지 39일간 시운전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 및 제3의 회사 E는 2019년 8월 23일 용해로의 보수를 위해 유도로 몸체를 사양서대로 2t짜리 2개로 교체하고 출력을 500kw로 올리기로 합의했으나, 비용 부담 문제로 실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납품된 고주파유도용해로에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원고가 계약상 시운전 및 검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에 정한 품목 및 품명에 따른 용해로를 납품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시운전 의무 또한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7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물품 제작 및 공급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민법상 도급 계약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품 제작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제품의 정확한 사양, 성능 기준, 품질 보증 및 하자 발생 시의 책임 소재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고가의 장비나 특수 설비의 경우, 납품 후 시운전 및 검수 절차와 그 완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단계별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하자 내용과 수리 또는 교환에 대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보수 범위와 비용 부담 주체를 사전에 협의하여 문서화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급 계약의 목적물은 단순히 물건을 인도하는 것을 넘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발주자가 확인하고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므로, 시운전과 검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