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프레스기계 작업 중 왼손이 눌려 손가락 절단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안전조치와 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수령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한편, 원고가 주장한 단체보험금 지급 약정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원고가 2017년 1월 18일 프레스기계 작업 중 왼손이 눌려 둘째, 셋째 손가락이 절단되고 엄지와 넷째 손가락이 부러지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프레스기계에 적절한 안전장치(안전센서,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등)를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 전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평소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사고 당시 프레스기계의 안전센서가 정상 작동했음에도 원고가 무리하게 기계를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책임이 없거나 원고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단체보험에서 사고 보험금 78,775,000원을 수령한 후 원고에게 3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안전·보건교육 의무 위반 여부, 피해자가 수령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와 그 방식,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단체보험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4,095,196원과 이에 대하여 2017년 1월 18일부터 2020년 9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사용자인 피고가 프레스기계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및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가 이미 수령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주장한 단체보험금 39,000,000원 지급 약정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안전조치 및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으면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가 프레스기계 작업의 높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장치 설치, 작업 전 확인, 안전·보건교육 철저 등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의무)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사업주가 기계·기구 등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 작업 시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 설치 등의 방호 조치 또는 양수조작식 안전장치나 감응식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특히 발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면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프레스기계에 덮개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발 스위치 사용 시에도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정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의무)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시, 그리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및 [별표 8의2]에 따르면,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며, 프레스의 특성 및 위험성, 방호장치 취급, 안전작업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피고의 사업장에는 프레스기계가 10대 있어 특별교육 대상이었으나,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법령이 요구하는 수준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교육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손익상계의 원칙(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참조)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공제(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은 민사상 손해배상액 중 성질이 동일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손해(일실수익 등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장해급여는 장해로 인한 일실수익에 대응하므로, 해당하는 손해액에서만 공제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 13,095,280원은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서, 장해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34,009,360원은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기계·설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프레스기계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장비는 양수조작식 안전장치나 감응식 안전장치 설치가 필수적이며 발 스위치 사용 시 방호장치 미사용 우려가 있다면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적, 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시, 그리고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용이 충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이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먼저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발생하는 일실수익 등과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체보험금 지급과 같이 중요한 내용을 약정할 경우,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계약서 작성, 녹취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