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F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들과 그 배우자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I 주식회사)를 선호하여 유력 경쟁사(H 주식회사)가 개별 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조합의 시공사 선정 업무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는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 벌금 100만 원에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F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해 입찰을 진행했으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사의 개별 홍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입찰을 무효로 하는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특정 건설사(I 주식회사)가 개별 홍보 3회 적발로 입찰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하자, 이 회사를 선호하던 조합원들과 그 배우자인 피고인들은 경쟁 건설사(H 주식회사)도 입찰 자격이 박탈되면 I 주식회사의 자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년 1월 2일경 H 주식회사가 개별 홍보 금지 기간에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별 홍보를 했다는 허위 사실확인서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조합 사무실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의 시공사 선정 업무가 방해받았고, 이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의 입찰 자격 유지를 위해 경쟁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특정 시공사를 선호하는 과정에서 경쟁 건설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조합에 신고하여 조합의 시공사 선정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조합 및 고소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를,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